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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법률

등본 / 초본 발급 방법 (무인 발급기, 인터넷)

by 핫비 2020. 2. 19.

등본 /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용하기.

2.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3. 인터넷 발급 하기.

 

 

1.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용하기.

가까운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등을 사용하여 근처,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검색하여 뽑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등본 400원, 초본 500원

 

찾아가서 발급받는 방법이라 안내를 받아가며 빠르게 안전하게 뽑을 수 있지만,

수수료도 발생하고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방법입니다. 

 

 

2.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무인 민원 발급기의 위치를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과, 수수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증명서 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관내 관외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1

24시간

200원

필요

주민등록초본 1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24시간 시군구조례에따라 다름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24시간 시군구조례, CS 관외 불가 불필요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2 24시간 기본 500원
(추가장당 100원)
불필요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4 24시간 신청건수당
500원
불필요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2 24시간 500원 필요
차량등록원부(갑,을) 2 24시간 300원 필요

보건복지

수급자증명서 1

24시간

무료

필요

장애인증명서 1
한부모가족증명서 1
농촌 농지원부 1 24시간 1,000원 발급불가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군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 24시간 무료 필요
지방세 제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24시간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름 발급불가 필요
부동산
(법원)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
1,000원 불필요

제적
(법원)

제적 등(초)본 2

평일
(09:00~18:00)

등본 500원
초본 300원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폐쇄)

8

500원

필요

기본증명서(일반, 폐쇄)
혼인관계증명서(일반, 폐쇄)
입양관계증명서(일반, 폐쇄)
수산 어선원부 1 24시간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름 발급불가 필요

교육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2

24시간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름

필요

졸업예정증명서 1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2
성적증명서 1
학교생활기록부 3
교육비납입증명서 1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2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2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3

24시간

무료

필요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10

09:00~22:00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발급시간(24시간, 365일)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차량, 건축은 일요일, 공휴일 서비스 불가

 

 

3. 인터넷 발급 하기.

사실 인터넷으로도 거의 모든 서류를 뽑을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갈필요 없이 간편하게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어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들지 않아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프린터

 

준비물이 준비 되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접속해주세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www.gov.kr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처럼 민원접수번호와 정보들이 생깁니다.

처리상태를 보시면 처리완료, [출력완료]인 것도 있고 문서출력 버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민원에 하나의 문서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출력을 누르게 되고 프린트에 성공하면 [출력완료] 표시로 바뀝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 해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수수료는 등본,초본 두가지다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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