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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법률

소득 공제 항목 [1/2]

by 핫비 2020. 2. 17.

소득공제 항목 1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차이점 항목 전환 안녕하세요 이코노미-몬스터입니다. 연말 정산을 할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헷갈리시죠? 차이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각각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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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포스팅에서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빼는 금액" 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공제의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종합 한도 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 2,500만원 입니다.

 

합산 대상

- 신용카드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 기타 

 

신용카드나, 전세 대출 갚은 돈, 주택청약에 넣은 돈 등을 합쳐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입니다.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니 큰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일용근로 :  1일 10만원 -> 15만원 으로 개정

 

 

2. 인적 소득공제 

    2-1) 기본 

         - 기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항목이 가장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자기가 먹여 살리는 가족을 말합니다.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 부양가족 기준

 - 부양가족 제외 조건.

1.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2.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3.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사촌

4. 사위, 며느리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가능)

 

    2-2) 추가

- 인적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고 추가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받는 추가 공제가 있다.

예를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70세가 넘었다면, 기본 공제 150만원 + 추가 공제 100만원 =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 체크 카드 / 현금

- 총 급여 25% 초과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된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1. 박물관, 미술관은 19년7월 부터 적용됩니다.)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만 적용됨

 

- 공제 한도

 

- 공제 요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아도 사용 금액을 합산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없는 만 23세 자녀(직계비속)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X

 * 사업관련 비용, 해외 사용금액

 *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

 *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등록금

 *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 전기/수도/가스비, 관리비, 전화/인터넷

 * 국세, 지방세, 도로 통행료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한 비용

 * 자동차 구매금액, 리스료 (중고차는 10% 가능)

 * 상품권 등 유가 증권 구입비

 * 면세점 (19년 02월 부터 적용)

 

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 담보대출과 달리 이자가 아닌 원금입니다.

연, 2,500만원의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1. 소득공제율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2. 공제한도

 - 원리금 상환액 기준 연 750만원

 (6.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합산)

 - 소득공제액 기준 연 300만원

 

3. 조건

 

-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1. 세대원 며의의 임대차 계약과 전세자금대출

 2. 4.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3. 5.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4. 6.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차

 1. 지방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3.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4. 대출

 

- 금융회사 대출

 

*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대출은 제외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자 기준 3개월 이내 대출

* 대출 급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

 

- 개인 대츨(대부업자 제외)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 이내 대출

 

* 대출금리

 2014-03-15 이후 대출 : 연 2.9% 이상

 2015-03-13 이후 대출 : 연 2.5% 이상

 2016-03-16 이후 대출 : 연 1.8% 이상

 2017-03-10 이후 대출 : 연 1.6% 이상

 2018-03-21 이후 대출 : 연 1.8% 이상

 2019-03-20 이후 대출 : 연 2.1% 이상

 

* 증명서류

- 주민들옥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아래의 링크는 소득공제 항목 2편 포스팅입니다.

 

소득 공제 항목 [2/2]

소득공제 항목 2편 아래의 링크는 소득공제 항목 1편 포스팅입니다. 소득 공제 항목 [1/2]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차이점 항목 전환 안녕하세요 이코노미-몬스터입니다.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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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많아 2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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