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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 6개월 확정

by 핫비 2020. 2. 12.

청담동 주식부자로 큰 명성을 가졌었던, 이희진 씨의 판결이 났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는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80억원이 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2억원에 달하며 사기 피해자 20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은 250억원을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유료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료 회원 등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해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며 "피해 규모가 확대된데는 유료 회원 등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면서 1심보다 감경한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439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3년6개월

 

대법원이 이희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판결한 재판 보다 조금 감형 되었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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