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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법률

주휴수당 이란? (최저임금 산정 시간 유급 휴일 포함 합헌)

by 핫비 2020. 6. 25.

주휴수당/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유급 휴일 포함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유급휴일 포함이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당 사업자 A씨가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 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등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이라 소송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킨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하루 치 임금을 덧붙여 받을수 있기 때문에  더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고 시급은 8590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만 5천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달이면 10만원 가량이 되니, 알바를 하는 학생이나, 잠깐 일하는 파트타이머에게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출처:시프티

하지만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대폭 인상되면서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안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 직원들 월급이 많아져서 힘든데 주휴수당 까지 챙겨주려면 사업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된거죠.

경기는 점점 안좋아지고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했으니, 편의점이나, 자영업 식당 사장님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겁니다.

 

그래서 헌법 재판소에서 최저임금에 휴일 수당까지 포함, 즉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간 유급 휴일 포함 합헌 무슨의미 인가?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에 유급 휴일 포함 합헌,

즉 최저임금을 맞춰서 월급을 준다면 유급 휴일(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 라는 법을 바꿀생각이 없다는 것 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도 최저임금이 갑자기 대폭상승해 사업주들이 부담되는데, 주휴수당 까지 주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알고,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래는 관련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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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시행령 합헌

헌법재판소는 25일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왔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안착 되지 않았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모가 커져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되는데,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시행령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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