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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법률

중복 재직? 이중 계약? (회사를 중복으로 다녀도 될까요?)

by 핫비 2020. 4. 29.

회사를 이직 할때 생기는 문제중 계약서 상 중복된 날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회사를 동시에 다니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이중계약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되는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닐수 있나?

이직을 할때 기업간의 일정 겹칩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이직을 하는데 날짜가 겹치는 경우이죠.

 

예를들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B회사에서 5월 10일 까지 입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A회사에서는 적어도 5월 20일까지는 인수인계를 위해 재직해줘야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곤란할 것입니다.

5월 10일 ~ 5월 20일 까지는 A회사, B회사 둘다 재직중인 상태라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구요.)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3가지는 법적으로 이중 가입에 대한 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니 2중 가입으로 인한 법적인 제재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고용보험 입니다.

고용보험은 아래의 법령처럼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가입을 한다고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 보험이 하나로 줄일수 있습니다.

 

1. 월급이 더 많은 기업

2. 근로시간이 더 많은 기업

3. 근로자가 선택한 기업

 

고용보험 이중가입 법령

 

겹치는 기간동안 연차 소진?

여담으로 그 겹치는 기간동안 다니던 회사에 연차를 써놓고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쩔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니던 회사에서는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를 써놓고 다른 회사에 일하러간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안좋게 생각하겠죠?)

 

다니던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쓰면, 그만큼 월급으로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써서 월급을 그만큼 주는 것보다, 연차수당이 더 저렴(?)합니다.)

 

 

후기

제가 이 글을 작성하고 알아본 것도 제가 중복 재직의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4월 말쯤이었으니까, 8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직을 문제없이 하게 되었고 이직한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인사팀도 규정을 잘 모르던 상태라 갑자기 나가겠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좋게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이직한 회사를 다니고 있을때에도 전 회사 담당자가 협조적이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회사에서는 제가 연차 소진으로 퇴사 일자를 늦추는 것보다, 빠른 퇴사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었는지, 퇴사일자를 앞당겨 처리해줬습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5월 중순쯤 까지 처리가 안되다가, 4월 30일로 퇴사처리를 해줬습니다.

 

그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노동자를 우선시 하는 느낌이 있나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좋은 회사가 있다면 바로바로 점프 뛰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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