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 6개월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큰 명성을 가졌었던, 이희진 씨의 판결이 났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는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80억원이 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2억원에 달하며 사기 피해자 20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은 250억원을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 2020.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