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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19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 금,주식,부동산 매수/증거 인멸 우려

by 핫비 2022. 1. 8.

1980억 횡령 오스템임플라트 직원 구속 / 증거 인멸 우려

01/05 파주 자택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역시 금, 부동산, 주식 등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금괴로는 일단 빼돌려 놨고, 주식 세력 들과 주가 조작으로약속받은 돈이 있을꺼라 추측해봅니다.

 

1kg짜리 금괴 851개를 샀답니다. 시가로 681억원 정도입니다.

400억원 어치는 자택 수색으로 찾았지만,남은 280억원어치는 아지고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돈을 빼돌려 놓고, 경제 사범으로 몇년 살고 나와서 숨겨뒀던 자금들을 현금화해 떵떵거리며 잘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만 애가 타게 생겼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처벌이든 무기징역이 안나온다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아래의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니 어떻게 횡령을 했는지, 그 돈으로 뭘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2.01.03 - [국내 주식] - 슈퍼개미 직원 1880억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 동진쎄미켐 매매일지

 

슈퍼개미 직원 1880억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 / 동진쎄미켐 매매일지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 횡령.. 동진쎄미켐으로 250억 손실 아래는 뉴스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 관리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

economy-monster.tistory.com

 

오스템 임플란트 이부장 체포 뉴스 내용

[속보] 1980억 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고 금괴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당직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6.7%에 달하는 규모다.

 

 

1980억원 중 100억원은 50억원씩 2번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법인계좌로 되돌려 놓은 금액으로, 피해 액수는 기존에 회사가 공시한 1880억원으로 유지됐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이씨 밑에서 근무했던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980억 원 횡령해 주식·금괴·부동산 샀다...1,150억 원은 행방 묘연

우선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회사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잠적 엿새 만에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의 4층 건물에 숨어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kg짜리 금괴 851개. 시가로 68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중 497개, 약 400억 원어치가 이 씨가 체포된 건물에서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280억 원어치의 금괴를 아직 찾고 있습니다.

 

 

작전 세력에 연관이 있는지 조사중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작전세력 개입있었나…금융당국 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가 시세조종(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된 이 회사 자금담당 이 모씨는 회사 자금 1880억원을 빼내 상장사 여러 곳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목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거액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이 코스닥 종목 등에 투자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법 절차와 별개로 주식시장 교란 행위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대목과 일치한다. 고 위원장이 말한 교란 행위는 불공정 거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주가조작이나 허위·지연공시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오는 3월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사 자금 1880억원을 빼돌린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2만주를 1429억원에 매수했다. 이씨가 주식을 매집한 전후로 '삼성이 동진쎄미켐을 인수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시장에 퍼지면서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날 장중 29.89%(4만85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날 동진쎄미켐은 3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30일 지분변동 공시를 보면 이씨는 손실 317억원을 입었다.

동진쎄미켐 투자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이씨는 횡령 자금으로 여러 종목에 투자해 일부 종목에서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씨가 수익을 낸 종목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허위·지연 공시한 것도 조사 대상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5일 동진쎄미켐 주식 392만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자금 출처를 '투자수익'으로 기재했는데 명백한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

 


또 이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1.07%)를 남기고 매도했다고 12월 30일 공시했는데 이는 지연 공시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영업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며 "이씨는 12월 27일까지 지분 변동 공시를 했어야 하는데 3일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5% 보고의무(5%룰)'를 위반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는 행위지만 처벌(과징금) 수위는 낮다.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자본시장법령 시행으로 평균 37만원에 불과했던 5%룰 위반 과징금이 평균 1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씨에 대해 과징금을 전혀 경감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 2000만원 부과에 그친다.

한편 KB국민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등 증권사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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