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란? / 뜻 / 하는 법 / 개인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인, 공매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비어있는 주식을 매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주식?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현재 주가가 10,000원인 주식 A가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사에서 A주식 가격이 10,000이라는 것은 너무 비싼 것으로 판단하고,
공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2. 투자사에서 개인 김씨의 주식 10주를 빌려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10만원이 들어 온것이죠?
그리고 예상대로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빌렸던 주식 10주는 7,000원에 사서 돌려주면 7만원으로 모두 값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익은 10만원 - 7만원 = 3만원이 되는 것이죠.
공매도는 이런 원리입니다.
개인이 공매도 하는 법 ?
법적으로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만 공매도를 할 수 있죠.
좀 억울한 법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공매도와 비슷한 하락하는데 배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1. 대주거래
2. 인버스 etf
- 대주거래는 기관, 외국인 투자기관이 하는 공매도와 개념이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주거래 : 개인이 거래주체, 증권사에서 빌려서 공매도를 함. 종목이 한정적임.
공매도 : 기관과 외인이 거래주체. 증권예탁원, 연기금 등 기관에서 빌려 공매도를 함.
대주거래에서 종목이 한정적이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빌려 공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만 대주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 인버스 etf는 하락을 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etf를 말합니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 기관이 시장에서 강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와 같이 불균형 투자 방법들이 있어 그런게 아닐까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이상으로 공매도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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