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부모급여'를 줍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부터
만 0세 / 1년동안 월 70만원 지급
만 1세 / 1년동안 월 35만원 지급
2024년 1월1일 부터
만 0세 / 1년동안 월 100만원 지급
만 1세 / 1년동안 월 50만원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과는 어떤 차이? /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이번년도 부터 시행된 월 30만원씩 지원되던 영아 수당이 위의 부모급여로 바뀌는 형식입니다.
모든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아동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 조건 / 신청방법
지원대상 / 조건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아동들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초안만 나왔을뿐 정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원 시기는 언제가 될지 정확히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이나,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된다면, 이 포스팅에 추가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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